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 관련(2021. 5. 25. 정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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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지 않는 곳

치료감호소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진료교수 의협신문 2021.04.12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83

--> 치료감호는 사람이 심신장애 등에 처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적절한 보호

와 치료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처분이다. 심신장애인은 15년, 약물ㆍ알코올 중독자는 2년,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까지 수용될 수 있다.

--> 이러한 치료감호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은 치료감호소이며,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소는 1987년 충남 공주에 설치

된 국립법무병원과 국립부곡병원 내 1개 병동이 전부다.

--> 2018년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료감호소의 병상 수는 970개 병상이지만, 환자 수는 2011년부터 매년 정원을 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1043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기준으로 총 18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했지만 당시 현원은 13명에 불과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도 10명에 불과해 필요한 수(11명)에 미치지 못했다.

--> 거두절미하고 이는 명백한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다.

-->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치료감호소는 2011년부터 시정명령의 대상이었고(한 번도 내려진 적 없지만), 줄곧

시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법에 따르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치료감호소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치료감호소 관리에 소극적이다. 효율적이고 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다른 병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명명백백하게 존재하지만 단지 관리 주체가 보

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감호소는 사각 지대 아닌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마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

는 환자들처럼.

[단독]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지적장애인’이라서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2021. 1.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210600075

--> 치료감호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 / 얼마나 오래 있나 / 1인당 수용면적 비교

--> 왜 국가 상대로 소송 결심했나

--> 지적발달장애인 진우씨(가명)가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말했다. 그는 2009년 9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있었던 셈이다. 지난 4일 치료감호 가종료 통보를 받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 최장 15년…어떤 약 먹는지도 모른다

--> 1980년부터 도입된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이나 약물 등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교정시설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처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자유박탈적 처분이다. 지난 15일 기준 1002명이 유일 치료감호소인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다.

--> 치료감호제도는 수용 기간이 선고받은 형기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치료감호는 사실상 구금과 같아서 과잉 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 진우씨와 같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

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1호 처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수

있다. 수개월 정도의 징역을 선고받아도 15년까지 수용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는 진우씨가 수

감된 지 11년 만인 지난해 12월28일 치료감호 가종료를 결정했다. 진우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약 보름 만

이다. 안 팀장은 “그동안 썼던 치료감호 종료 신청서와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했

다.

--> “치료감호는 명백히 필요한 경우만”

--> 전문가들은 치료감호 결정은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서울고법은 2007년 6월 치료감호 선고를 위해선 “재범의 위험성과 아울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

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 15일 기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 수는 88명이다.

1월 21일 경향신문 <1년 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정책브리핑 법무무 2021. 1. 21.)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2965○ (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치료감호 최장 15년 집행가능)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지적장애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주장)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

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건 대상자는 피해자와 관계 등으로 재범위험성도 상존하여

충동조절 등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 (가종료 불허사유 설명 미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불허 결정서(

주문과 이유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장 및 담당 의사는 불허사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

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준수사항

의 이행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신질환 수감자 처우 개선 권고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기자 2021. 1. 20.)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20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일 ‘인권 중심의 수용자 처우향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따른

조치다.

--> 부산구치소에서 사망한 수감자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주말이라 의무관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6년 13.6% ▲2017년 14.6% ▲2018년 15.1% ▲2019년 19.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독]법무부,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경향신문 이보라/박은하 기자 2021. 1.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050600015

-->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법무부는 올해

예산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소년원과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아

닌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교정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대책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

적으로 관리돼왔다.

-->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 등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

국 소년원 10곳과 소년분류심사원 한 곳에 4일 기준 1084명이 수용돼 있다. 전국에 한 곳인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등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약 1205명이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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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법무부-복지부, 책임은 누가 더 클까[박성민의 더블케어]

동아일보 2020-12-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1/104401598/1

--> 실제로 2018년 기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4.9%로 일반 범죄자(44.9%)보다 훨씬 높다.

-->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한다. 재범 가능성을 크게 낮추지 못한 채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관리대상자·범죄자)와 보건복지부(정신질환자)가 ‘핑퐁게임’을 하며 관리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정신질환 범죄자는 7763명으로 전년(7244명) 대비 7.2% 늘었다. 살인, 성폭력, 강도 등을 포함한 강력범죄자는 600명이고, 이 중 성범죄자는 384명에 달했다.

--> 수치만 보고 정신질환자를 범죄 고위험군으로 낙인찍을 순 없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51%로, 전체 인구 범죄율 1.43%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력 범죄만 따져도 정신질환자는 0.055%, 전체는 0.294%로 6배가량 차이가 난다. 통계만 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훨씬 낮다는 의미다.

-->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재범을 막는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거나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치료감호소를 나온 뒤에는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이하 정신센터)에 등록하고,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올 8월 법무부는 치료감호 없이 보호관찰 명령만 받은 출소자도 정신센터 등록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하지만 정신센터 등록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신센터 등록대상 범죄자 658명 중 320명(48.6%)만 등록했을 뿐이다. 절반 이상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회로 복귀했다. 이상민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이 종료됐을 때 재범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재범률 65%로 높은데…출소후 관리는 '알아서'

--> 해외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정부와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 관리한다. 인력과 시설을 더 투입해서라도 추가 범죄를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0~30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이른바 ‘치료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다.

--> 문제는 치료감호소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원은 8.5명(전문의는 1명,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0.5명으로 계산)에 불과하다. 정신과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는 121명에 이른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질환 재범률 65%로 높은데…출소후 관리는 '알아서'

매일경제 김금이 기자 2020/06/19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0/06/631369/

--> 19일 경찰청의 '치안전망 2020'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8160건이 발생해 전년(7591건)보다 5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중에서 정신질환 범죄 비율은 0.6%로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강력범죄로 한정하면 전체에서 2.86%(554건)를 차지했다.

--> 문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출소 이후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4.9%로 일반 범죄자(44.9%)에 비해 높았다. 출소한 정신질환 범죄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는 뜻이다. 높은 재범 가능성에도 정신질환 범죄자가 출소한 뒤 치료와 관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 현행 치료감호법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출소자나 피보호 관찰자는 각 자치구에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등록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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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21명 담당…정신건강복지법 권고 2배 넘어

은평과 더불어 박주민 / 2020. 10. 11.

https://blog.naver.com/joomincenter/222112515189

--> 수용 규모 및 현황, 의사 결원율, 유휴병동 현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별표4)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소의 경우는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

이 121명으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사 결원율도 42.5%에 이른다. 이는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의사

결원율 39.6% 보다 높은 수준이다.

--> 사회정신과장, 일반진료과장, 약물센터장 등 다수의 의료진이 장기간 결원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의사의 평균 재직기간도 4.5년으로 비교적 짧다. 그리고 과밀수용 예방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 병

동 리모델링을 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3개 병동 150개 병상을 비워 놓은 상황이다.

교도소 ‘정신질환자’ 5000명인데 전문의는 4명뿐

(마인드포스트 김근영 기자 2020. 10. 6.)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39명이었던 정신질환 입소자가 2020년 478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 의정부교도소 1명, 진주교도소 1명 등 3개 교정시설에 4명뿐이었다

--> 수용자들의 원격진료는 2016년 1만2492명이었지만 2019년 2만255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1만6626명(2019년)으로 전체 대비 74%를 차지했다. 4명 중 3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2020. 9. 14.

제2기 법무/검참 개혁위원회 제22차 권고 발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환경 개선' 권고

http://www.cppb.go.kr/bbs/cppb/31/530897/artclView.do

--> 가. 시설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교정시설 수용중인 정신질환자(미결·기결 포함)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하여 교정본부는 범죄

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나. 사회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지원 강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함

○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

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와 제44조의9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밥에 독 탔다" 망상···정신질환 수용자도 교도관도 괴롭다

[중앙일보] 2020. 8. 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59921

--> ‘인권’의 딜레마

--> 시설도, 인력도 부족하다

--> “의료 인력 달라” 한목소리

==> '인권' 문제는 결코 딜레마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자 8년새 2배···‘무방비 폭행’에 떠는 교도관, 왜

[중앙일보] 2020.08.29

https://news.joins.com/article/23859639

--> 정신질환 수용자 통제 어려운 교도관들

--> 정신질환 수용자, 8년 동안 2배 급증

--> 폭행 사례 중 절반 이상 ‘정신질환’

--> 보호 장비 사용 제한…현장은 불안

--> 해결책 무엇…“범정부 차원 관리 필요”

[교도관 체험기③]"사실 무섭죠"...나날이 증가하는 정신질환범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19. 11.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909168225383

◇'숨기는 자 vs 찾으려는 자'…약 먹이기 전쟁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변하는 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 소속의 직원은 "전과 10범인 수용자도 치료를 받으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1명이고 전담팀이 6명"이라며 "인력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심리치료담당관들이 보안과 소속인 것도 문제다. 보안 관련 업무와 예산을 나눠 써야 해 인원 증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시를 일사분란하게 이행하는데도 한계가 따른다.

--> 인력부족으로 인해 비전문 인력이 심리치료를 수행하기도 한다. 심리치료에 흥미가 있는 교도관들의 지원을 받

은 후 해당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박주민 “치료감호소 과밀 심각…법령위반 등 인권침해 우려”

(박주민 의원 보도자료 2017. 10. 16.)

https://cafe.daum.net/mental-illness/WOn6/370

--> 현재 이 치료감호소의 병실 중 93.8%가 7~8인실로, 수용자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47.6%임을 감안할 때 과밀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대 50인 넘게 한 번에 수용하는 대형 병실도 9개에 이른다.

-->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진국의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이고, 광주교도소 등 우리나라의 최신 교정

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증 환자일수록 소규모 집중 치료시설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1인실의 개수가 중증 환자의 1/8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치료감호소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 반면, 치료감호소의 수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918명에서 1,212명으로 32%나 증가했고, 2016년에도 1,159명에 이르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만원’…치료 인력·시설 턱없이 부족

(헤럴드경제 2017. 4. 5.)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05000476

--> 현재 국내 대표적인 치료감호 시설은 1987년 개설된 공주 치료감호소다. 이곳 외에 지난 2015년 부곡법무병원이 개설됐지만 수용인원은 50명에 불과하다.

-->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치료감호소의 수용자 수는 지난 2006년 636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156명이 수용돼 정원인 850명을 36% 초과했다. 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은 3.4㎡로 정신보건법상 최소 수용면적인 4.3㎡ 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 5일 기준 공주치료감호소에는 1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인원이 1212명이므로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89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7조 2항)에서는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명당 전문의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 67%가 정신질환…원격진료자 1만명 돌파"

(MBN뉴스 2016. 9. 22.)

https://www.mbn.co.kr/news/society/3013269

--> 금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원격진료는 2011년 5천548명에서 지난해

1만498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7천115명이 원격진료를 받았습니다.

--> 2011년 이후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 4만4천617명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2만9천952명(67.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신경과 4천7명(9.0%), 피부과 2천851명(6.4%), 호흡기·소화기내과 2천412명(5.4%) 등입니다.

"노란 명찰이 노란 알약 먹으면 그냥 가는거에요"

정신질환자 범죄 양상하는 교도소

노컷뉴스 CBS 조혜령 기자 2011-08-30

https://www.nocutnews.co.kr/news/4213766

--> 이어 박씨는 "발작을 하는 수감자는 약을 먹여서 하루종일 재운다"며 "그렇게 해야 교도관들이 편하니까"라고

말했다.

--> 교도관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전문성'도 정신질환 범죄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원인으로 지목

된다.

--> 정씨는 "발작을 일으키면 무조건 약으로 재우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냐"며 "교도소에서 사람을 더 망가뜨린다

"고 말했다.

국내 유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소 '공주 치료감호소' 가보니

(CBS 노컷뉴스, 2011. 8. 31.)

http://www.nocutnews.co.kr/news/4213950

--> 지난 23일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찾았다. 지난 1987년 개원한 치료감호소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대신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범법자 1009명이 수용돼 있다.

--> 치료감호소는 정신이상 범죄자들의 치료와 검찰 등에서 의뢰한 정신감정 업무를 맡는다.

-->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범죄자의 경우, 검찰이 치료감호청구를 법원에 신청해 정신감정을 거쳐 입소가

결정된다.

--> 정신질환 범죄자가 입소하면 한 달 동안의 검사 기간을 거쳐 질환별로 각 병실에 수용된다.

--> 실제 현재 수용자 중 살인을 저지른 재소자는 301명인 31.6%로 가장 많았고 폭력 136명(14.3%), 강·절도가

133명(13.5%)이다.

--> 병명별로는 정신 분열이 394명(41.4%)으로 1위였고 알코올 정신 지체 91명(9.6%), 망상 장애 48명(5%)순이었다

-->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감호소가 만들어졌지만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치료감호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치료감호법상 감호소에 올 수 없기 때

문이다.

--> 교도소에서 정신 질환을 얻은 재소자도 감호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 법무부 한 관계자는 "교도소는 구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감호법 취지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범

죄자는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로 와야 한다"며 "초범 범죄자도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 재범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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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정신건강 실태(2013)

https://synapse.koreamed.org/func/download.php?path=L2hvbWUvdmlydHVhbC9rYW1qZS9zeW5hcHNlL3VwbG9hZC9TeW5hcHNlRGF0YS9QREZEYXRhLzAwNTVqa25hL2prbmEtNTItNDU0LnBkZg==&filename=amtuYS01Mi00NTQucGRm

--> 파일 바로 연결

범법정신질환자 치료기관 다각화에 관한 연구(2012 / 법무부)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NONB1201715089

--> 원문보기(음성지원), 내려받기

현행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2011)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147077

--> 원문보기(음성지원), 내려받기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MONO1201027881

--> 원문보기(음성지원), 내려받기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6. 12.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0664

--> 내려받기

==> 정신건강 포함,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내용 포함

범법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치료감호소 생활의 맥락과 패턴(20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5800

--> 초록과 원문 미리보기

==> 파일 바로 연결

http://jsscnu.re.kr/xml/22864/22864.pdf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2020)

http://www.riss.or.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fbde2a7c3304d427f7a54760bb41745

--> 초록 보기

==> '교정상담연구' 2020년 5권 2호 33~67쪽

교정시설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및 외국 입법례(2020. 12.)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mx0RxeEpaBMJ:27.101.205.56/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BA4E3D05CB7A9BDEC5516FA9BA139C77.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270000-202000059+&cd=1&hl=ko&ct=clnk&gl=kr

==> 구글 저장된 페이지

회복적 교정의 이상과 현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신건강, 고령화,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2018)

https://www.pha.or.kr/journal/view.php?viewtype=pubreader&number=35

--> 전문 보기

교도소 수용자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이 심리사회적기능에 미치는 영향(2010)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448993

--> 초록 보기, 내려받기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향상과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 - 교정시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 - (201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73803

--> 내려받기

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처우 관련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2017)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5213

--> 초록보기

--> 허경미 '경찰학 논총' 제12권 제2호(2017. 5.) 69~104쪽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 (201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9473

--> 내려받기

정신장애 수용자 치료 관리 개선 방안 (2015)

http://www.riss.or.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9dacde1bb72405bffe0bdc3ef48d419

--> 원문보기, 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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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료감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

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

호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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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

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이하 "감호소"라 한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호소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소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가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

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9조(정신질환자)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

자는 정신질환 치료중점교도소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다만, 단순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자나 증상이 경미한 자는

제외한다.

1.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2. [F30-F39] 기분[정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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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늘 현행 법령을 보여주는 링크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9%98%EB%A3%8C%EA%B0%90%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늘 현행 행정규칙을 보여주는 링크

https://www.law.go.kr/LSW/unSc.do?section=&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09&eventGubun=060101&query=%EF%BB%BF%ED%94%BC%EC%B9%98%EB%A3%8C%EA%B0%90%ED%98%B8%EC%9E%90+%EB%B6%84%EB%A5%98+%EB%B0%8F+%EC%B2%98%EC%9A%B0%EA%B4%80%EB%A6%AC%EC%A4%80%EC%B9%99

행정규칙 (6건)

https://www.law.go.kr/LSW/unSc.do?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13&section=licAdmRul&query=%EC%B9%98%EB%A3%8C%EA%B0%90%ED%98%B8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시행 2018. 12. 28.] [법무부훈령 제1191호, 2018. 12. 28., 일부개정]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행 2019. 12. 2.] [법무부훈령 제1266호, 2019. 12. 2., 일부개정]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16. 7. 4.] [법무부예규 제1125호, 2016. 7. 1., 일부개정]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 [시행 2018. 10. 5.] [법무부훈령 제1175호, 2018. 10. 5., 일부개정]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규칙 [시행 2016. 7. 4.] [법무부훈령 제1072호, 2016. 7. 1., 일부개정]

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시행 2018. 12. 28.] [법무부훈령 제1190호, 2018. 12. 28., 일부개정]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행 2019. 12. 2.] [법무부훈령 제1266호, 2019. 12. 2.,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38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111

3. 명칭사용

가. 법률 행정적 공식명칭은「치료감호소」명칭을 사용하고, 외부 의료기관 관계 등 병원업무 수행 관련 시에는「국립법무병원」명칭을 사용한다.

4.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시행 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 2019. 4. 24., 일부개정]

법무부(의료과), 02-2110-3613

==> 늘 현행 행정규칙을 보여주는 링크

https://www.law.go.kr/LSW/unSc.do?section=&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09&eventGubun=060101&query=%EF%BB%BF%EC%88%98%EC%9A%A9%EC%9E%90+%EC%9D%98%EB%A3%8C%EA%B4%80%EB%A6%AC%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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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 관련(2021. 5. 25. 정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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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imberely Baumbach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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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y name is Kimberely Baumbach CPA, I am a gorgeous, bright, charming, encouraging, zealous, lively, good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