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초구 보건소 (2024)

글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 1320

202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247월 시행 예정인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6. 11.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장

신청 안내 - 보건소 방문 아닙니다!!!

신청기간 : 2024. 6. 12() ~ 12. 31()

신청장소 : 서초구마음건강센터(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3) // 보건소로 오시면 안됩니다!

방문 가능 시간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8:00

전화 문의 후 방문 필!!! 담당자 출장으로 인해 부재 가능성 있음. 방문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 02-2155-8223 / 02-2155-8215

1. 사업개요 * 상세내용은 [붙임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참고

사업기간 : 2024. 7. ~ 2024. 12.

* 2025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은 2025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2024년 하반기에 별도 공지 예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사업내용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8,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방식 :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서비스 가격 :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192,00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

8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가유형

80,000

-

80,000

640,000

-

640,000

70% 초과120% 이하

1-나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20% 초과180% 이하

1-다유형

64,000

16,000

80,000

512,000

128,000

640,000

180% 초과

1-라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

8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가유형

70,000

-

7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2-나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2-다유형

56,000

14,000

7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2-라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

2. 신청자격 :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기관

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4. 05. 21.)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상담)을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 상담실) 전용면적 33의미

2. 인력 기준

.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임상심리사 1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3.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6. 12() ~ 12. 31()

신청장소 및 방문시간 : 서초구보건소 마음건강센터(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3)

09:00~18:00 (전화 문의(02-2155-8223) 후 방문) 시차배식으로 11:3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구비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3]*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

제출서류

비고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서식 제13] (121p)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법인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기관장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결격사유 조회 결과서(관할 경찰서 발급)

지급계좌

통장 사본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2930p 참고)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참고 1]의 교육 이수증 샘플 참고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청 제외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7(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5. 유의사항

제공기관의 장은 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상세내용은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79p 참고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1시간)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12시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들은 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국민건강

보험공단

온라인

6.3()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1시간)

개인정보보호,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부정수급 예방(1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제공기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교육 신청) 2024. 6. 3.()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이수증 발급도 동 사이트에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시··청장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청장은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

신청하는 기관은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선정된 제공기관은 동 사업 관련된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동 사업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행되며,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시//구의 결정에 따름

6. 관련 문의 : 서초구보건소 마음건강센터 (02-2155-8223/8216)

붙임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 기간) ’24.7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대상자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 제공인력 1명 이상)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소득수준별 차등화*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자 서비스 유형(1/2) 선택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보건소)로 전송

관할 시··(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제공기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8)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대상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 서비스 흐름도 >

공지사항-서초구 보건소 (1)

붙임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ㆍ비품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검토 및 결재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붙임3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현황

1.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가능한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2급 유형 (중복체크 가능)

제공기관 장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자격

(개인)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개인)1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

(개인)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예외적 허용)

사 업 명 / 사업코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MTL001

2. 제공인력 현황

제공인력 : 00

성명

생년월일

자격 명칭

자격 명칭 작성방법

다음의 자격 종류 중 해당하는 자격 명칭을 기입합니다.

2개 이상의 자격 보유한 경우, 복수 기입 (최대 5개까지 기재 가능)

1급 유형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 (국가전문자격)청소년상담사 1

- (국가전문자격)전문상담교사 1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민간자격)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 기타(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 (국가전문자격)청소년상담사 2

- (국가전문자격)전문상담교사 2

-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민간자격)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 기타(2급 유형)

참고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교육 이수증 예시

공지사항-서초구 보건소 (2)

첨부파일

신청서식(서초구).hwpx [68.29 KB]

서초구_전국민_마음투자_지원사업_제공기관_모집공고.hwpx [314.18 KB]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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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보건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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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son Zem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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